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지갑 입출금도 이전업무로 봅니다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코인 이동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넣었어요. 등록 요건은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2명이고,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 모입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수출대금 일부를 USDC로 받는 회사를 떠올려 봅시다. 해외 바이어가 회사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 주면, 경리팀은 그걸 원화로 바꾸려고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요. 지금까지는 이 이동이 외국환거래법과 어떤 관계인지 조문으로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은 범위를 시행령에 넘겨 두었고, 그 시행령이 없었거든요.
이번 개정안이 그 답을 처음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넣는 그 한 번의 이동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전업무가 됩니다. 등록하고 보고하는 건 거래소지만, 기록에 이름이 남는 건 우리 회사예요. 이 글은 개정안 조문을 하나씩 열어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비어 있는지 갈라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을 채웠나요?
6월 2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비워 둔 가상자산 칸 다섯 곳을 채웠습니다. 이전업무의 행위 범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의 범위, 등록 신청서와 요건, 변경신고 대상, 그리고 검사·통보·자료 집중 권한이에요. 개정 법률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 12월 3일부터, 등록은 코인 옮겨 주는 사업자 몫에서 정리했고, 거기서 「시행령 대기」로 남겨 둔 칸이 이번에 찼습니다.
법이 먼저 정한 뼈대는 이랬어요.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가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을 이전업무로 봅니다. 나목은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덧붙였고요. 두 군데 모두 시행령에 숙제를 넘긴 문장입니다.
조문 단위로 옮기면 아래 표가 됩니다.
| 법이 비워 둔 칸 | 개정안이 채운 내용 | 개정안 조문 |
|---|---|---|
| 가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보관·관리,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 및 대행 등 영업 행위 | 안 제9조의3 제1항 |
| 나목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 | 가상자산사업자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소 상호 간 이전 | 안 제9조의3 제2항 |
| 제8조의2 제1항 제3호 등록 요건 | 전산설비 + 영업소별 전문인력 2명 이상 | 안 제17조의5 제2항 |
| 제8조의2 제2항 변경신고 사항 | 명칭·본점 소재지, 변경·폐지 7일 전 서류 제출 | 안 제17조의6 |
| 검사·통보·자료 집중 | 금감원 검사 위탁, 통보 상대에 금융위원회, 집중 자료에 「가상자산 이전」 | 안 제35조·제36조·제39조 |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이전업무인가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를 오가는 이동이 나목의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로 들어갔어요. 안 제9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라고 씁니다. 여기서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소」가 흔히 말하는 개인지갑이에요. 회사가 직접 키를 쥐고 있는 법인 지갑도 이 주소에 해당합니다.
왜 국경 얘기를 하는 법에 개인지갑이 들어왔을까요? 규제영향분석서가 이유를 적어 뒀어요.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로 가는 이동만 국경 간 이전으로 보면, 개인지갑을 한 번 거치는 것만으로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코인은 이후 추적이 어려워서 국경을 넘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난다고 봤고, 사업자 사이만 넣는 대안은 그래서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택배로 바꿔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해외로 나가는 택배만 송장을 남기게 하면, 누군가는 국내 사서함으로 먼저 보낸 다음 거기서 해외로 부칠 겁니다. 그래서 사서함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택배에도 송장을 남기게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에요.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택배 사서함은 위치가 있어서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코인 지갑 주소에는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정안 문언에는 「국내」 「해외」라는 말이 아예 없고, 상대가 사업자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해외 바이어의 개인지갑이든 우리 회사 법인 지갑이든,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주소라는 점에서는 같은 칸에 들어가요.
반대로 사업자가 끼지 않는 이동,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 지갑에서 우리 회사 지갑으로 바로 오는 이동에는 이 조문이 걸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전업무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코인이 원화가 되려면 결국 어느 사업자를 통과해야 하니, 기록이 생기는 시점이 그쪽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두 가지에 개정안이 두 가지를 보탰습니다. 특금법 신고와 외환전산망 연결, 그리고 전산설비와 영업소별 전문인력 2명 이상이에요. 개정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를 마칠 것과 제25조 제2항의 자료 집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할 것을 이미 요구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5 제2항이 나머지를 정했어요.
첫째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입니다. 둘째는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두는 것이에요. 신청서에는 명칭, 본점·국내영업소 소재지, 업무 내용, 자본·시설·전문인력,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요건 미달이나 서류 흠결 같은 사유가 없으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안 제17조의5 제1항·제3항).
등록한 뒤에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 사항도 정해졌어요. 명칭과 본점 소재지가 바뀌거나 업무를 접으려면 그 날의 7일 전까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안 제17조의6). 국내영업소 소재지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과조치는 기존 환전·소액해외송금·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자에게만 두었고(부칙 제2조), 가상자산이전업에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개정안대로라면 12월 3일부터 등록 없이 이전업무를 하면 법 제27조의2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조문이 바로 걸립니다.
이전 내역은 어디로 모이고 누가 보나요?
거래소가 보낸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이고, 거기서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감원·수출입은행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9조는 외환전산망이 중계·집중하는 자료에 「가상자산 이전」을 넣고, 자료를 내는 쪽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했어요. 법 제21조의 통보 상대는 개정안 제36조에서 금융위원회를 맨 앞에 넣는 식으로 맞춰졌고, 조문 제목도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에서 「금융위원회 등에게의 통보」로 바뀝니다.
검사와 제재를 누가 하는지도 정해졌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안 제35조 제4항 제2호 마목), 등록 취소·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에,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은 별표 4에 들어갔어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도 규제영향분석서에 숫자로 있습니다. 2021~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환범죄 14.5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11.4조원, 79%였다고 해요. 100원어치 외환범죄를 잡으면 79원이 코인 경로였다는 뜻입니다.
수출 기업에 직접 닿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관세청 검사 범위를 넓힌 안 제35조 제4항 제3호 다목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당사자와, 수출입과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를 검사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출입거래 검사 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을 새로 넣고, 이 검사를 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입 검사를 하다가 다른 거래가 눈에 띄면 그 거래 당사자까지 들여다볼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세청은 외환전산망 통보를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수출신고서의 금액·거래처와 거래소가 보고한 코인 이동이 서로 맞는지, 맞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설명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이 됩니다.
숫자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수출대금 3만 USDC를 받아 1 USDC를 1,400원으로 가정하면 원화로 4,200만원입니다. 바이어 지갑에서 회사 지갑으로 올 때는 사업자가 끼지 않아 이 조문의 보고가 없어요. 회사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넣는 순간 거래소가 이전 내역을 보고하고, 그 4,200만원어치 이동이 외환전산망에 남습니다. 같은 달 수출신고에 같은 거래처와 같은 금액대가 있으면 기록이 서로를 설명해 주고, 없으면 그 차이를 우리가 설명해야 해요.
특금법 개인지갑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금법은 거래소가 누구의 코인을 받아 줄지를, 이번 개정안은 그 이동을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일을 다룹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2월 19일부터 거래소는 개인지갑에서 들어오는 코인의 주인을 확인하는 기준이 강화돼요. 그 내용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 2027 —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입금 기준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두 규정은 같은 장면을 다른 창구에서 봅니다. 회사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넣을 때, 특금법은 「이 주소가 정말 이 회사 것인가」를 묻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이 이동을 외환전산망에 남겨라」라고 해요. 한 번의 입금이 두 법의 기록을 동시에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지갑 주소의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입금이 어느 거래의 대금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해요.
12월 3일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될까요?
시행일까지 7주 남짓이고, 회사가 할 일은 등록이 아니라 기록 정리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요. 부칙에 적힌 시행일 12월 3일은 개정 법률과 같은 날입니다.
회사 지갑 주소부터 목록으로 만듭니다. 어떤 주소가 회사 것인지, 키는 누가 관리하는지, 그 주소를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한 장에 적어 두세요. 키 관리 기준은 법인 지갑 개인키 관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입금 한 건마다 청구서와 수출신고를 연결합니다. 거래소에 넣은 날짜와 수량, 그 코인을 받은 수출 건의 인보이스 번호와 수출신고 번호를 한 줄로 남겨 두면, 외환전산망 기록과 우리 장부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래 상대 거래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12월 3일 이후에도 거래소가 등록하지 못했다면 개인지갑과의 입출금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등록 명단을 어디서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10월 26일까지 냅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044-215-8136)로 보내면 돼요. 회사 지갑에서 거래소로 넣는 일상적인 이동까지 보고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실무에 어떤 부담인지, 업계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으로 적었어요. 개정 법률과 같은 날이고, 입법예고 뒤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회사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넣는 것도 이전업무인가요?
개정안 제9조의3 제2항은 사업자와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주소 사이의 이동을 넣었어요. 보고하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코인 대금을 받는 우리 회사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 의무는 이전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려요. 대금을 받는 회사는 기록에 남는 쪽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 자기자본 1천만원 요건이 있나요?
개정안 원문에서 1천만원은 환전업무 등록 요건(안 제15조)이에요. 가상자산이전업 조문에는 자기자본 금액이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특금법 신고·외환전산망 연결에 더해, 개정안은 전산설비와 영업소별 외국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요구해요.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2026년 10월 26일까지 찬반과 사유, 성명·연락처를 적어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냅니다.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7,037자 · 읽는 시간 19분
- 법제처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기간 2026. 10. 7.~10. 26.)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 PDF(안 제9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6·제35조·제36조·제39조, 부칙)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같은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가상자산이전업무의 기준·등록변경) PRIMARY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조 제1항 제23호·제8조의2·제21조·제25조·제27조의2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현행 제35조(검사 등) 비교용 PRIMARY
- 뉴시스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감시 강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2026. 10. 6.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