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실무 대응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해야 하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의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문턱 금액, 제공 항목, 미이행 시 제재까지.
최초 발행 · 감수 장성우 변호사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대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어디서 걸리나
1단계 ·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보낸다 (T+0)
어느 체인의 어느 토큰으로 받을지를 계약서에 먼저 못 박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토큰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다른 주소로 갑니다. 주소나 네트워크를 잘못 지정해서 보낸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 은행 송금처럼 “조회 요청”을 넣을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단계 · 공용 장부에 이전이 기록된다 (수 초~수 분)
기록하는 주체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검증자 네트워크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가 원금에서 갈라져 나가고, 그 돈을 받는 쪽은 거래 상대가 아니라 네트워크 검증자입니다.
가스비는 그 체인의 기축 코인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지갑에 USDC는 들어와 있는데 가스비로 쓸 코인이 없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편지는 썼는데 우표값이 없는 상황입니다.
3단계 · 자사 지갑·커스터디가 받는다 (즉시)
법인 명의 지갑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커스터디) 계약을 먼저 맺어 두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지갑으로 받아 두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방식은 증빙과 세무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 이전 구간에는 트래블룰이 붙습니다. 정보 제공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개인 지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판다 (당일~1영업일)
이 칸에서 거래소 매매 수수료와 호가 차이(스프레드), 그리고 원화 출금 수수료가 갈라져 나갑니다. 받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5단계 · 법인 계좌에 원화가 들어온다 (당일)
출금은 은행 영업시간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끝이 아닙니다. 대외 거래 신고 여부, 대금 회수 증빙, 세무 처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기존 SWIFT 경로와 무엇이 바뀌나
| 비교 축 | 스테이블코인 경로 | SWIFT 전신환 경로 |
|---|---|---|
| 통장에 꽂히기까지 | 예시 기준 당일~1영업일 | 통상 1–3영업일 |
| 지나는 창구 | 지갑 · 거래소 · 은행 | 송금은행 · 중계은행 · 수취은행 |
| 수수료가 붙는 곳 | 가스비 + 거래소 매매·출금 | 송금 수수료 + 중계은행 차감 + 전신환 스프레드 |
| 잘못 보냈을 때 | 되돌릴 창구가 없다 | 은행에 조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빨라진 구간은 송금뿐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아가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두 경로 모두 영업시간에 묶입니다. 창구가 세 개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경로를 바꿔도 남는 일 두 가지
1. 대외 거래 신고 · 증빙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대금 회수 증빙 요건이 달라집니다. 코인으로 받았다고 해서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의 어떤 대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세무 · 회계 처리
수취 시점의 원화 환산액, 수취부터 매도까지의 시세 차이, 매출 증빙 처리는 두 경로 모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특히 받은 날과 판 날의 환산액이 다르다는 점을 계약서와 장부 양쪽에서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지갑 이전과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받고 나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릴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칸을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란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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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가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인지 확인합니다. 안 하면: 자금세탁방지 확인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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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 계약서에 못박습니다. 안 하면: 받는 날 환율이 달라 매출 금액을 두고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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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가 — 법인 명의로 원화 출금까지 되는지 미리 태워봅니다. 안 하면: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돼 회수가 안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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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가 — 주소 앞뒤 네 자리와 체인 이름을 서로 읽어 맞춥니다. 안 하면: 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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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가 — 세금계산서는 원화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보관합니다. 안 하면: 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 #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안 하면 |
|---|---|---|---|
| 1 |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가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여부 | 자금세탁방지 확인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음 |
| 2 |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 명시 | 받는 날 환율이 달라 매출 금액 분쟁 |
| 3 |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가 | 법인 명의 원화 출금까지 미리 태워보기 |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돼 회수 미완 |
| 4 |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가 | 주소 앞뒤 네 자리 + 체인 이름 상호 확인 | 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 없음 |
| 5 |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가 | 원화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보관 | 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 소명 부담 |
위 항목은 2026.8 기준 실무 점검용이며, 국내 전용 법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 3건 중 1차출처 2건 · 본문 3,756자 · 읽는 시간 10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PRIMARY
- 금융정보분석원(FIU) 안내 PRIMARY
- FATF 권고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