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페그
테마

스테이블코인 받으면 부가세는?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선

코인 자체의 이전은 과세대상 밖이고, 그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입니다. 「면세」와 「과세대상 아님」의 차이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무엇이 과세대상 밖이고 무엇이 과세인가

「이 거래에서 공급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도. 왼쪽은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의 이전으로 과세대상 아님, 오른쪽은 그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재화·용역으로 과세.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공급됐는가」 하나뿐이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29조.

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그 코인으로 물건값·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수단이 무엇이든 공급은 공급입니다.

분기도의 두 갈래를 실제 거래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시 두 건 — 같은 코인, 다른 결론

① 코인만 옮긴 경우 — 과세대상 아님

A사가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B사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물건도 용역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신고서 매출란에 잡히지 않습니다.
  • 면세 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면세가 아니라 애초에 대상 밖이기 때문입니다.

② 그 코인으로 물건값을 받은 경우 — 과세

카페가 원두를 팔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공급시기의 원화 환산액이 110만원이었습니다.

항목금액 (설명용 예시)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합계1,100,000원

받은 수단이 코인이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을 때와 처리가 같습니다.

「면세」와 「과세대상 아님」은 다른 말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쓰면 신고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구분과세대상인가세금을 내나계산서
과세대상이다낸다세금계산서 발급
면세대상이다면제받는다계산서(면세) 발급
과세대상 아님대상이 아니다낼 세금 자체가 없다아무 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음

면세는 과세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고, 코인 자체의 이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줄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 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로 적나 — 코인 시세가 아니라 공급시기의 원화 환산 시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대가를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은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적습니다.

기준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날도, 신고서를 쓰는 날도 아닌 공급시기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공급시기가 다르면 적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코인을 팔아 남긴 차익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와 「과세대상 아님」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면세는 과세대상이긴 한데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고, 코인 이전은 애초에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대상 밖입니다. 그래서 면세 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금을 무엇으로 받았든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참조 3건 중 1차출처 3건 · 본문 2,166자 · 읽는 시간 6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PRIMARY
  2. 국세청 상담사례 PRIMARY
  3.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참고자료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