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이용, 불법인가요 — 처벌 조문은 거래소 쪽에 있습니다
특금법 제17조가 처벌하는 사람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소예요. 이용자 처벌 조문은 없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는 예치금 분리 같은 장치가 없고 앱 차단·출금 제한이 함께 옵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바이어가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해 봅시다. “우리는 대금을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USDT로 보낸다. 너희도 같은 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만들면 수수료가 거의 없다.” 경리팀에서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그 거래소를 쓰면 회사가 법을 어기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로 회사가 처벌받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는다”와 “써도 괜찮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글은 그 둘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조문과 당국 자료로 하나씩 짚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처벌받나요?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특금법에 없고, 처벌 대상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소입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씁니다. 문장의 주어가 영업한 사람이에요.
특금법의 다른 벌칙과 과태료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16조는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등의 누설·남용을, 제17조 제2항·제3항은 변경신고 누락과 보고 위반을, 제20조 과태료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겨냥해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끝까지 읽어도 “거래소를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한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쓰는 것과 남을 끌어들이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뜻이에요.
해외 거래소인데 왜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회사가 외국에 있어도 특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어도, 결과가 한국 이용자에게 닿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한국에서 영업했다”고 판단할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세 가지를 듭니다.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지,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지,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벤트나 마케팅을 하는지예요.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가 없어도 영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텔레그램 오픈채팅으로 한국인을 모으면서 상담만 영어로 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실렸습니다.
이 기준을 비유로 옮겨 보면 간판 없이 한국 손님만 받는 환전소와 비슷해요. 등록하지 않고 환전 영업을 하면 문제가 되는 쪽은 가게 주인이지, 돈을 바꾸러 간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지점에서 깨집니다. 환전소는 그 자리에서 돈을 바꿔 나오면 거래가 끝나요. 거래소는 다릅니다. 돈과 코인을 맡겨 둔 채로 사고팔고, 출금하기 전까지 그 자산은 거래소 장부에 있어요. 손님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도, 맡겨 둔 시간 동안 무엇이 지켜 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신고된 거래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된 거래소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장치가 법으로 걸려 있고, 미신고 거래소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3월 보도자료에서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같은 이용자 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조문으로 옮기면 아래 네 줄입니다.
| 확인할 것 | 신고된 거래소 | 신고 없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거래소 |
|---|---|---|
| 맡긴 원화 | 은행 등에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신탁(이용자보호법 제6조) | 그런 의무가 작동하지 않음 |
| 맡긴 코인 | 고객 코인과 회사 코인을 나눠 보관,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제7조) | 금융당국 감독 밖 |
| 해킹·전산 사고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제8조) | 법정 준비 없음 |
| 피해가 났을 때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감독, 거래소 신고 말소 시 예치금 우선 지급(제6조 제4항) | 당국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안내 |
맡긴 원화가 은행에 따로 있는지, 코인 대부분이 인터넷과 끊긴 곳에 있는지는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당했을 때 바로 결과를 가릅니다. 자세한 비율과 우선 지급 구조는 코인 커스터디 글에서 조문 단위로 풀었어요.
당국이 꼽은 위험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신고 업체의 돈이 범죄 자금과 섞여 있으면,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 회사 돈이 그 안에 있었다면 설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앱이 막히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앱마켓과 통신 심의기관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쿠코인·멕시 등 국외 미신고 사업자 17곳의 앱을, 애플은 4월 11일부터 14곳의 앱을 국내에서 막았어요. 차단된 앱은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한 사람도 업데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조치는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 명단은 40곳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명단이 모든 불법 업체를 담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첫 합동 집중조사(2026년 6월 10일 결과)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한 해외 거래소 4곳을 포함해 12곳이 경찰 수사 의뢰됐어요. 9월 1일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추가로 수사 의뢰됐다고 보도됐습니다(보도 기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차단 다음입니다. 앱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도 끊기고, 접속 주소가 바뀌면 출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매번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라”고 덧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수 있나요?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사업자로 본 거래소로는 국내 거래소가 코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요.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금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2026년 6월 보도자료에서 신고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결과 미신고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진다고 적었어요.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가 따른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국내 거래소이고, 회사에는 출금 거절이라는 형태로 영향이 와요.
모든 해외 거래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국내 거래소가 정한 해외 거래소 목록 안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이뤄지고 있어요. 2026년 상반기 국내 거래소 출금의 80%가 이렇게 해외 거래소로 나갔다는 숫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글에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7년 2월 19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 위험 평가 방식으로 바뀌는데, 갈래별 차이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수수료가 싸다는 말은 얼마나 믿어야 하나요?
당국이 적발한 미신고 업체의 실제 거래 수수료는 국내 원화 거래소보다 비쌌습니다. 2026년 6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였어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평균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입니다.
체감으로 바꿔 볼게요. 회사가 1억원어치 코인을 한 번 사고판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이면 수수료가 16만원이에요. 적발 업체 하한 1.5%면 150만원, 상한 10%면 1,000만원이 빠집니다. 같은 1억원인데 수수료 차이가 984만원까지 벌어져요. “해외는 수수료가 싸다”는 말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적어도 당국이 잡아낸 업체들에서는 반대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회사 돈을 해외 거래소에 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명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인출 계획을 세웁니다. 2026년 6월 24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이고, 최신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명단에 없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이라면, 앞에서 본 장치가 하나도 걸려 있지 않은 곳에 회사 자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네 가지예요.
- 계정 개설에 낸 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인 계정은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국은 미신고 업체에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주지 말라고 안내했어요. 이미 냈다면 무엇을 냈는지 기록해 둡니다.
-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달이 있었는지 봅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라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이에요. 판정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있습니다.
- 취득 기록을 남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나중에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국내 거래소보다 부족하기 쉬워요.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는 일이 코인 세금 2027 글의 취득가액 문제와 바로 이어집니다.
- 추천 링크를 쓰지 않습니다. 거래처나 직원에게 같은 거래소 가입을 권하며 레퍼럴 링크를 보내는 일은 당국이 형사처벌 여지를 언급한 바로 그 행위예요.
바이어가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대금을 보내겠다고 하면, 받는 쪽 주소를 어디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 수출기업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길은 아직 좁아서, 받는 방법과 영세율 서류를 함께 정리한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을 먼저 보시길 권해요. 회사가 직접 코인을 받는 일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영업으로」 기준을 다룬 글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어느 경로로 받든 마지막 일은 같아요. 들어온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서 왔는지, 어느 청구서의 대금인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청구 건 옆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회사가 내밀 수 있는 것은 그 기록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거래소를 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특금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소와 신고된 사업자에게 걸려요. 단순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모두 불법인가요?
아니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한국어 화면·원화 결제·한국인 마케팅이 판단 기준입니다.
추천 링크로 지인을 가입시키면요?
금융정보분석원은 레퍼럴 가입 알선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돼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어요.
앱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금융정보분석원 요청으로 구글은 2025년 3월 25일, 애플은 4월 11일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았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수 있나요?
신고된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안 돼요. 어기면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라 이전이 막힙니다.
회사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두고 있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명단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없다면 인출 계획을 세우고, 잔액이 5억원을 넘었던 달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6,265자 · 읽는 시간 16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6조~제20조 [시행 2026. 10. 2.]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현행 조문, 개정 조문은 2027. 2. 19. 시행]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 [시행 2026. 10. 2.]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6. 6. 24.)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2025. 3. 26.)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2025. 4. 14.) PRIMARY
- 파이낸셜뉴스 — 신고 안 하고 영업한 해외 거래소, 경찰에 수사 의뢰(2026. 9. 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