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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사인 말고도 있나요? 영문 계약서 전자서명 4곳 비교

해외 거래처와 영문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을 때는 서명 화면이 영어로 뜨는지와 서명 이력 문서가 어떤 언어인지부터 봐야 해요. 도큐사인·어도비·드롭박스 사인·모두싸인을 공식 공개 자료로 비교하고, 서명 뒤 대금 청구로 넘길 것까지 정리했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4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영문 계약서가 서명을 거쳐 청구서와 입금까지 한 선으로 이어지는 표지. 서명 완료 지점에서 선이 끊겼다가, 대금 조항을 청구로 옮긴 뒤 다시 이어진다.
서명이 끝나도 대금 조항은 아직 청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거래처 담당자가 메일을 보냅니다. “Please send the agreement via DocuSign.” 우리 회사는 국내 거래처와 계약할 때 쓰던 전자계약 서비스가 따로 있는데, 그걸로 보내도 될지, 아니면 도큐사인을 새로 가입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꼭 도큐사인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해외 거래처에게 보낼 때는 국내 계약 때 신경 쓰지 않던 질문 두 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서명 요청 메일과 서명 화면을 영어로 받느냐, 그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내밀 서명 이력 문서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느냐예요. 이 글은 그 두 질문으로 서비스 네 곳을 나란히 놓고, 서명이 끝난 다음 대금을 받기까지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까지 따라갑니다.

영문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맺으면 법적으로 괜찮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서명 방식으로 고른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계약서가 영어로 쓰였다고 해서 이 조문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법 기준으로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외 거래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 계약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다툴지는 계약서 조항이 정합니다. 상대 나라에서 특정 문서에 별도 형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명을 남기는 도구이지, 이 조항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와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 거래처가 보는 서명 화면은 몇 개 언어로 뜨나요?

2026년 10월 19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도큐사인은 서명 언어 44개, 어도비 애크로뱃 사인은 34개, 드롭박스 사인은 23개, 모두싸인은 서명 화면 6개 언어를 지원하며 네 곳 모두 영어와 한국어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영어권 거래처 하나를 상대한다면 네 곳 모두 영어 화면은 띄울 수 있어요.

차이는 숫자보다 언어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납니다. 도큐사인과 드롭박스 사인은 기본적으로 서명자의 브라우저 설정을 따라가요. 미국 담당자가 영어 브라우저를 쓰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영어 화면이 뜨는 구조입니다. 도큐사인은 보내는 쪽이 문서별로 언어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두싸인은 반대로 보내는 쪽이 서명자마다 알림 언어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서명 요청과 완료 알림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5개 언어로 보낼 수 있고, 서명 화면은 여기에 프랑스어를 더한 6개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자는 화면 언어는 바꿀 수 있지만, 알림 메일 언어는 처음 설정한 대로 고정돼요. 그러니 보내기 전에 서명자 카드에서 영어를 골라 두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도비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도비 도움말은 다국어 발송·서명 설정 기능을 Acrobat Standard·Acrobat Pro에서는 미지원, 기업용 Acrobat Sign Solutions에서는 지원으로 표시합니다. 개인용 애크로뱃을 쓰고 있다면 그 요금제로 해외 서명자의 언어를 맞출 수 있는지부터 어도비에 확인해야 해요.

네 서비스의 서명 화면 언어와 서명 이력 문서 언어를 나란히 비교한 도식. 도큐사인 서명 언어 44개, 어도비 34개 단 다국어 설정은 Sign Solutions, 드롭박스 사인 23개, 모두싸인 서명 화면 6개 언어에 감사추적인증서는 국문만.
영어 화면은 네 곳 모두 됩니다. 갈리는 곳은 언어를 정하는 방식과 이력 문서예요.

서명 이력 문서는 상대방도 읽을 수 있나요?

모두싸인 고객센터는 감사추적인증서를 현재 국문으로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외국인 서명자에게는 영문 번역본 샘플을 함께 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다툼이 생겨 서명 이력을 내밀어야 할 때, 상대방이나 상대 나라 법원이 한국어 문서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명 이력 문서는 계약서 본문과 다른 물건입니다. 누가 언제 문서를 열었고, 어떤 이메일로 본인 확인을 했고, 몇 시에 서명했는지를 적어 둔 기록이에요. 도큐사인은 이 문서를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어도비는 감사 보고서(Audit Report), 드롭박스 사인은 감사 추적(Audit trail)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계약에서는 거의 들여다볼 일이 없지만, 해외 거래처가 “우리 쪽 담당자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나올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증거가 이 문서예요.

나머지 세 곳의 이력 문서가 어떤 언어로 나오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분쟁 가능성이 있는 큰 계약이라면, 가입 전에 체험판으로 서명을 한 번 끝내 보고 이력 문서를 직접 열어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네 곳을 같은 항목으로 놓으면 어떻게 다른가요?

영어 화면 자체는 네 곳 모두 가능하고, 갈리는 항목은 언어를 정하는 방식, 서명 이력 문서의 언어, 요금 표기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9일 각 회사의 공식 요금·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어요. 표에 「공식 페이지에 없음」이라고 적은 칸은 기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항목도큐사인어도비 애크로뱃 사인드롭박스 사인모두싸인
서명 화면 언어44개(발송 언어 14개)34개23개6개(알림은 5개)
언어를 정하는 방식서명자 브라우저 기준, 보내는 쪽 지정 가능계정·그룹 기본값, 개인 설정 우선서명자 브라우저·계정 설정 기준보내는 쪽이 서명자별 알림 언어 선택
다국어 설정 가능 요금제모든 요금제에 서명 언어 포함으로 표기Acrobat Sign Solutions(Standard·Pro 미지원)공식 페이지에 요금제별 구분 없음공식 페이지에서 요금제별 대응 확인 못 함
서명 이력 문서 언어공식 페이지에 없음공식 페이지에 없음공식 페이지에 없음국문만
대표 요금 표기Standard 1인 월 ₩35,000(연 ₩420,000), 연 100건개인 Acrobat Standard 월 ₩17,600(부가세 포함, 연 약정), 기업용은 견적Standard 1인 월 $25, 연 결제 시 월 $17.50(미국 달러)TEAM 월 55,000원, 연 결제 시 월 31,900원(부가세 포함), 연 240건

요금 줄을 보면 왜 순위를 매기지 않았는지 보입니다. 도큐사인은 원화로 표기하지만 부가세 포함 여부가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드롭박스 사인은 미국 달러, 모두싸인과 어도비 개인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원화예요. 더구나 어도비는 해외 서명자 언어를 맞추는 데 필요한 요금제가 견적 상품입니다. 통화·세금·약정이 다른 숫자를 한 줄로 세우면 싼 곳이 아니라 표기가 다른 곳을 고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처가 이미 도큐사인을 쓰고 있어 그쪽 화면이 익숙하다면 도큐사인, 회사가 애크로뱃 기업 계약을 쓰고 있다면 어도비, 작은 팀이 달러 결제로 가볍게 시작한다면 드롭박스 사인을 먼저 봅니다. 국내 계약이 대부분이고 해외 계약은 가끔이라면, 이미 쓰는 모두싸인에서 영어 알림을 고르되 감사추적인증서 번역본을 함께 보내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계약서를 영어로 바꿔 주는 기능도 있나요?

이 글에서 본 네 곳의 다국어 기능은 모두 화면과 알림의 언어를 바꾸는 기능이고, 계약서 본문을 번역해 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모두싸인 고객센터는 “계약 문서 내용은 자동으로 번역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서명 화면이 영어로 뜨면 계약서도 영어로 보일 것 같지만, 화면에 올라가는 계약서는 우리가 올린 파일 그대로예요. 한국어 계약서를 올리면 영어 버튼 아래에 한국어 계약서가 뜹니다. 해외 거래처와는 처음부터 영문 계약서를 만들거나, 국문·영문을 나란히 적고 두 언어가 다를 때 어느 쪽을 우선할지 조항으로 정해 두는 게 순서예요.

서명이 끝나면 대금 청구는 저절로 시작되나요?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명된 계약서와 서명 이력을 남기는 데서 일이 끝나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지급일·통화를 청구서로 옮기는 일은 따로 남습니다. 국내 계약이든 해외 계약이든 같아요. 서명 완료 알림이 와도 거래처에 인보이스가 나간 건 아닙니다.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미국 거래처와 3만 달러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30%는 서명 후 7일 안에, 잔금 70%는 납품 후 30일 안에 받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서명이 끝난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9,000달러짜리 계약금 인보이스를 보내고, 잔금 21,000달러의 청구 시점을 납품일에 맞춰 잡아 두고, 각 입금이 들어왔을 때 어느 인보이스의 돈인지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서명 서비스 밖에서 사람이 손으로 옮기면, 계약서에는 3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청구서에는 결제기한이 14일로 나가는 식의 어긋남이 생겨요. 해외 거래처는 이런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외화 인보이스를 어떻게 쓰고 입금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해외 인보이스 발행 글에서, 결제조건별로 만기일을 누가 챙기는지는 무역 결제조건 T/T·L/C·D/A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서명이 끝난 영문 계약서에서 청구로 넘겨야 할 항목을 화살표로 옮기는 도식. 계약 금액 3만 달러, 계약금 30퍼센트 서명 후 7일, 잔금 70퍼센트 납품 후 30일이 각각 계약금 인보이스 9천 달러와 잔금 인보이스 2만 1천 달러로 옮겨진다.
서명 서비스가 끝내는 곳과 청구가 시작되는 곳 사이에 손으로 옮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에 USDC로 받는다고 쓰면 무엇을 같이 적어야 하나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하면 토큰과 네트워크, 받는 주소와 그 주소를 바꾸는 절차, 언제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볼지, 전송 수수료를 누가 낼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야 서명 뒤 입금 확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행 송금이면 계좌번호 한 줄로 끝날 일이 코인에서는 네 줄로 늘어나요.

하나씩 볼게요. “Payment in USDC”라고만 쓰면 어느 체인의 USDC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USDC라도 이더리움 장부와 솔라나 장부는 서로 다른 주소 체계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네트워크로 보내면 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토큰(USDC)과 네트워크(예: Ethereum)를 함께 적습니다.

받는 주소는 계약서에 적되, 주소를 바꿀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을 같이 둡니다. 메일 한 통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역 대금을 노리는 이메일 해킹이 정확히 이 틈을 씁니다. 그 수법은 무역사기 이메일 해킹 글에 정리했어요.

지급 완료 시점도 정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아직 확정으로 보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요. 전송이 체인에서 확정된 때를 지급일로 본다고 적어 두는 식입니다. 입금 확인을 언제 수납으로 처리할지는 USDC 입금 확인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마지막으로 원화로 바꾸는 길은 계약서 밖의 문제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국내 일반 법인이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경로는 아직 좁고,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과 환전 문제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 정리했어요.

영문 계약서의 USDC 결제 조항에 넣을 네 줄을 체크리스트로 보여 주는 도식. 토큰과 네트워크, 받는 주소와 변경 절차, 지급 완료 시점, 전송 수수료 부담.
은행 송금의 계좌번호 한 줄이 코인에서는 네 줄이 됩니다.

청구스로는 서명부터 청구까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청구스는 PDF·HWP·HWPX 계약서 파일을 올려 서명란을 배치하고 공급자와 고객 순서로 서명을 받은 뒤, 체결되는 순간 계약의 품목 구성대로 청구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위에서 본 「서명 뒤 손으로 옮기는 구간」을 계약 화면 안에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9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습니다.

확인한 항목가이드에 적힌 내용가이드 문서
계약서 파일PDF·HWP·HWPX 파일 1개(최대 50MB)를 올리고 그 위에 입력란·서명란을 얹습니다. 원본에 인쇄된 문구를 찾아 바꾸지는 않습니다전자계약서 작성·서명
서명 순서공급자가 먼저 서명하면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서명 요청이 갑니다. 고객은 요청받은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로 본인을 확인합니다전자계약서 작성·서명
서명 이력체결 후 계약서 PDF와 감사 추적 PDF를 내려받습니다. 감사 추적 PDF에는 문서 ID, 원본 검증키(SHA-256), 서명자 정보, 열람·서명 시각이 담깁니다전자계약서 작성·서명
체결 후 청구「체결 시 청구 자동 생성」을 켜면 양쪽 서명이 끝나는 순간 일반·반복·분할 청구가 만들어집니다. 분할 청구는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차수마다 나눕니다계약 체결 후 청구
외화 청구사업자별로 외화 입력을 켜고 USD·EUR·JPY·CNY 등 통화와 환율을 등록하면 외화로 청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문 사업자명·영문 주소를 외화 청구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앞의 3만 달러 계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분할 청구로 계약금과 잔금을 차수로 나눠 두면, 서명이 끝나는 날 청구가 만들어져 「계약서에는 30일, 청구서에는 14일」 같은 옮겨 적기 실수가 생길 자리가 줄어요. 가이드는 청구 금액을 계약서 본문 글자에서 읽어 오지 않고 계약의 품목 구성에서 가져온다고 적고 있으니, 계약서에 쓴 금액과 품목 구성의 금액을 같은 숫자로 맞추는 건 우리 몫입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아요. USDC를 대신 받아 주거나 원화로 바꿔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준거법 조항을 검토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이드에는 원화·외화를 한 청구서에 함께 적거나 고객이 원화·외화 중 골라 내게 하는 경우는 별도 맞춤 설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서 갈리나요?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잔금처럼 나눠 청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국내 거래처와 해외 거래처의 계약과 청구를 한곳에서 보고 싶은 회사에는 맞습니다. 서명 자체보다 서명 뒤의 청구와 입금 확인이 더 손이 많이 가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해외 거래처가 자기 쪽 도큐사인 계정으로 계약서를 보내오고 우리는 서명만 하는 경우라면, 우리 쪽 도구가 서명 단계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서명된 계약서를 받아 청구만 우리 도구로 관리하면 돼요. 대기업 법무팀처럼 수십 개 언어 서명과 기업용 권한 관리가 핵심인 회사도 이 글의 청구스 서술이 답이 아닙니다. 그건 도큐사인·어도비의 기업용 상품을 먼저 비교할 영역이에요.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를 두 칸으로 나눈 도식. 맞는 회사는 계약 뒤 분할 청구가 반복되고 국내·해외 계약과 청구를 한곳에서 보려는 회사. 맞지 않는 회사는 거래처 쪽 서명 도구로 서명만 하거나 수십 개 언어 서명과 기업용 권한 관리가 핵심인 회사.
서명보다 서명 뒤 일이 많은 회사일수록 계약과 청구를 붙여 둘 이유가 커집니다.

고르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상대방이 읽을 화면 언어를 먼저 확인하고, 분쟁 때 내밀 서명 이력 문서의 언어를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서명 뒤 청구를 어디서 이어 갈지 정하세요. 견적 단계부터 영어로 준비해야 한다면 영문 견적서 글부터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까지 한곳에서 관리하세요.

영문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계약금·잔금을 청구로 옮기는 일이 남아요. 체결되는 순간 청구가 만들어지면 옮겨 적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청구·미수 관리에 쓰던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전자계약 · 정기 서비스 이용 계약

용역 계약서

서명 대기
공급자 누리컴퍼니 · 고객 한빛컴퍼니 (서명자 2인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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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후반복 청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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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만들 때 청구하지 않음 · 1회 생성 · 반복 시작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계약에 따른 1회·반복 청구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맺으면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준거법과 상대 나라 요건은 계약마다 따로 봅니다.

도큐사인은 서명 화면을 몇 개 언어로 보여 주나요?

도큐사인 공식 안내상 서명 언어는 44개이고 한국어·영어가 들어 있어요. 기본은 서명자 브라우저 설정을 따릅니다.

모두싸인으로 해외 거래처에 영어로 서명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알림은 5개 언어, 서명 화면은 6개 언어로 설정돼요. 다만 감사추적인증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문으로만 나옵니다.

어도비 애크로뱃 개인 요금제로도 다국어 서명 요청이 되나요?

어도비 도움말은 다국어 발송·서명 설정을 Acrobat Standard·Pro에서 미지원, Acrobat Sign Solutions에서 지원으로 적고 있어요.

계약서를 영어로 바꿔 주는 기능이 있나요?

이 글에서 본 네 곳 모두 화면과 알림의 언어를 바꾸는 기능이에요. 계약서 본문 번역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에 USDC로 받는다고 쓰면 무엇을 같이 적어야 하나요?

토큰과 네트워크, 받는 주소와 변경 절차,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볼지, 수수료 부담을 함께 적어야 서명 뒤 입금 확인이 흔들리지 않아요.

출처

참조 13건 중 1차출처 13건 · 본문 7,364자 · 읽는 시간 19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PRIMARY
  3. Docusign — eSignature 요금제(한국 원화 표기, Personal·Standard·Business Pro, SMS 발송 추가 요금) (2026. 10. 19. 확인) PRIMARY
  4. Docusign — Global(서명 언어 44개·발송 언어 14개, 브라우저 설정 기준) (2026. 10. 19. 확인) PRIMARY
  5. Adobe — Acrobat Sign 다국어 발송·서명 설정(34개 언어, Acrobat Standard·Pro 미지원, Acrobat Sign Solutions 지원) (2026. 10. 19. 확인) PRIMARY
  6. Adobe 코리아 — Acrobat 개인 요금제(부가세 포함 원화 표기) (2026. 10. 19. 확인) PRIMARY
  7. Dropbox 도움말 — Dropbox Sign 선호 언어(서명자 언어는 브라우저·계정 설정 기준, 한국어 포함, 2025. 11. 25. 갱신) (2026. 10. 19. 확인) PRIMARY
  8. Dropbox Sign — 요금제(미국 달러 표기) (2026. 10. 19. 확인) PRIMARY
  9. 모두싸인 고객센터 — 외국어로 서명 요청(알림 5개 언어·서명 화면 6개 언어·감사추적인증서 국문만) (2026. 10. 19. 확인) PRIMARY
  10. 모두싸인 — 요금제(부가세 포함 원화 표기) (2026. 10. 19. 확인) PRIMARY
  11.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는 방법(파일 업로드·감사 추적 PDF) (2026. 10. 19. 확인) PRIMARY
  12. 청구스 사용 가이드 — 계약 체결 후 청구서·반복 청구·분할 청구 설정 (2026. 10. 19. 확인) PRIMARY
  13.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2026. 10. 19. 확인)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