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3건이 계류 중이어도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2030년으로 미루거나 폐지하는 법안 3건이 조세소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부칙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이고, 유예 법안도 그날 전에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7년 시행 법령 기준
“코인 세금, 또 미뤄진다던데요?” 올가을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미루자는 법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있고, 법전에 적힌 날짜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글은 지금 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류 중인 법안 3건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바뀌어야 의미가 있는지를 조문과 의안 원문으로 짚어 봅니다. 코인 세금 계산법 자체는 코인 세금 2027, 기록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판 돈 절반이 소득인가요?에서 다뤘어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법으로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입니다. 이 날짜는 소득세법 본문이 아니라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법률 제17757호)의 부칙에 있어요. 부칙 제1조 제2호가 가상자산 과세 조항들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부칙 제5조 제1항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과세 방식은 바뀐 게 없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제64조의3 제2항이 한 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하게 합니다. 지방소득세 2%가 붙어 흔히 22%라고 말하죠.
계산 감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코인으로 1,250만원을 남겼다면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 22%, 220만원이 세금이에요. 이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국회에 올라간 법안 3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는 과세를 없애고, 둘은 시행일을 2년·3년 뒤로 미룹니다. 세 건 모두 22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예요. 위원회 의결도, 본회의 의결도 아직 없습니다.
| 법안 | 제안일 | 무엇을 바꾸나 | 진행 단계(2026. 10. 15. 확인) |
|---|---|---|---|
| 송언석 의원 등 12인 (2217609) | 2026. 3. 19. | 제21조 제1항 제27호 삭제 등, 과세 폐지 | 7. 29. 상정, 소위 회부 |
| 정성국 의원 등 11인 (2220515) | 2026. 8. 10. | 시행일 2030년 1월 1일, 3년 유예 | 9. 28. 상정, 소위 회부 |
| 김상훈 의원 등 12인 (2220914) | 2026. 8. 28. | 시행일 2029년 1월 1일, 2년 유예 | 9. 28. 상정, 소위 회부 |
이유도 조금씩 다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탈중앙화거래소·개인 간 거래·디파이처럼 거래 내역을 추적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체계가 아직 가동 전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정성국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이 완료되지 않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는 점을, 송언석 의원안은 부가가치세 체계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비거주 외국인 취득가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었습니다. 2단계 법안의 현황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에 정리해 두었어요.
반대편 입장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추가 유예는 담기지 않았어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간사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 다 보도 기준이에요.
언제까지 바뀌어야 유예가 되나요?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합니다. 두 유예 법안의 부칙은 모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에요. 2027년 1월 1일에 현행 시행일을 덮어써야 하니, 그 전에 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절차로 따지면 남은 계단이 많아요. 조세소위 심사와 의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다섯 계단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는 78일, 11주 남짓이에요.
과거 세 번의 유예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면 감이 옵니다. 부칙 제1조의 개정 표기가 「개정 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이에요. 세 번 모두 시행 직전 해의 12월,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이 함께 처리되는 정기국회 막바지에 공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론은 12월에 날 가능성이 크고, 그때까지는 현행법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유예되면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바뀌나요?
두 유예안 모두 바꿉니다.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인데, 김상훈안은 2028년 12월 31일, 정성국안은 2029년 12월 31일 시가로 옮겨요. 이 날짜는 코인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에게 시행일만큼 중요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과세 시작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봐 줘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른 몫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장치죠. 이걸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두 유예안의 의안 원문은 제5항의 「2027년 1월 1일」과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자기 시행일과 그 전날로 고쳐 씁니다.
비유하자면 출발선이에요. 과세라는 경주가 출발하는 날 서 있던 자리부터 거리를 재는 거죠. 출발일을 미루면 출발선도 그날로 옮겨 그어집니다.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주의 출발선은 앞으로만 옮겨지지만, 코인 시가는 그사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라는 바닥을 함께 둡니다. 출발선이 실제로 산 가격보다 뒤로 밀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예요. 2024년에 1,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500만원, 2028년 말 2,000만원이 되고, 2029년에 2,200만원에 판다고 해 봅시다.
| 상황 | 취득가액으로 보는 금액 | 차익 | 세금(250만원 공제 후 22%) |
|---|---|---|---|
| 현행법 그대로 | 1,500만원 (2026년 말 시가) | 700만원 | 99만원 |
| 김상훈안 통과 | 2,000만원 (2028년 말 시가) | 200만원 | 0원 |
같은 거래인데 법안 통과 여부로 99만원이 갈립니다. 반대로 2028년 말에 값이 1,200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김상훈안에서는 1,500만원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 1,000만원과 1,200만원 중 큰 1,2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유예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치는 범위도 두 안이 조금 다릅니다. 김상훈안은 매입가 증빙이 없을 때 판 돈의 절반을 경비로 보는 제37조 제6항의 기준일과, 거래소가 자료를 내지 않을 때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2028년 → 2030년)까지 함께 옮겨요. 정성국안은 제37조 제5항과 2020년 개정법 부칙의 날짜만 고칩니다.
회사나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사업자도 달라지나요?
법인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유예 논의는 전부 소득세법, 그중에서도 개인의 기타소득 조항 이야기예요. 법인세법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부칙이 처음부터 없었고, 회사가 코인을 팔아 남긴 이익은 지금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 구조는 코인 법인세 — 개인은 2027년부터, 법인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에서 조문으로 다뤘어요.
수출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라면 오히려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받은 날의 시가로 매출과 취득가액을 기록하고, 팔 때 차액을 손익으로 잡는 방식이요. 과세 유예 뉴스가 나와도 회사 장부의 계산법은 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계가 갈려요. 사업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팔아서 남긴 차익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결론을 내지 않는 부분이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현행법 기준, 즉 2027년 1월 1일 과세를 전제로 준비하고, 12월 국회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유예가 되면 준비한 기록은 그대로 쓰이고, 유예가 안 되면 준비가 없을 때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에요.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을 남겨 둡니다. 현행법의 출발선이 그날이에요.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그날 시세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의제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할 근거가 됩니다. 유예안이 통과돼 기준일이 옮겨지더라도 실제 취득가액 쪽 비교 자료로 그대로 쓰여요.
거래소 밖에서 산 코인의 매입 증빙을 모읍니다. 개인 간 거래로 사거나 지갑으로 받은 코인은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돈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송금 내역·대화 기록·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안 번호로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217609·2220515·2220914를 검색하면 소위 의결이나 대안 반영 여부가 그대로 나옵니다. 「유예 확정」이라는 제목보다 이 화면이 정확해요.
12월 본회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난 세 번의 유예가 모두 12월에 공포됐어요. 연말에 결론이 나면 이 글도 결과에 맞춰 고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유예됐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유예되지 않았어요. 법안 3건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을 뿐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김상훈 의원안은 2029년 1월 1일, 정성국 의원안은 2030년 1월 1일이에요. 송언석 의원안은 과세 조항 자체를 지웁니다.
언제까지 법이 바뀌어야 유예되나요?
유예 법안 두 건의 부칙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에요. 그 전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일정대로 작동합니다.
유예되면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바뀌나요?
두 유예안 모두 바꿔요.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김상훈안은 2028년 말, 정성국안은 2029년 말 시가로 옮겨집니다.
회사가 가진 코인도 유예 대상인가요?
아니요. 유예 논의는 개인의 기타소득 이야기예요. 법인은 지금도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7년에 판 코인은 언제 신고하나요?
현행법대로면 2027년 한 해 소득을 2028년 5월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출처
참조 8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6,074자 · 읽는 시간 16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 제2호·제5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적용례(2021. 12. 8.·2022. 12. 31.·2024. 12. 31. 개정)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제37조 제5항·제6항·제64조의3 제2항·제164조의4 PRIMARY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20914, 2026. 8. 28. 제안) 의안 원문 PRIMARY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0515, 2026. 8. 10. 제안) 의안 원문 PRIMARY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7609, 2026. 3. 19. 제안) PRIMARY
- 국세청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안내 PRIMARY
- 블로터 — 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2026. 7. 29. 보도)
- 조세금융신문 —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국정감사 쟁점(2026. 10. 7. 보도)